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에 따라 19일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만 나이로 19세가 안 된 대학생 소비자 편익을 위한 조치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30만원 한도 후불기능을 탑재한 카드를 말한다.
체크카드 발급 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계약서식 등을 변경한 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