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버금가는 내용 담아<BR>17개 시도별 자치경찰 도입<BR>지방세 비율 6대4로 개편<BR>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인 `자치분권 로드맵`이 공개됐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수 세계 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같은 자치분권의 추진기반을 갖추기 위해 국회의 헌법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위해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해 법령 제·개정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국가·시도·시군구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17개 시도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유아·초·중등 교육권한을 이양하고, 시도교육청 간 협력강화 등 교육자치 구현 및 일반자치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거쳐 6대4로 개편할 예정이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세 세원 발굴과 비과세 감면관리를 강화하며,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람 기부제`를 도입한다. 지방세 확대시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교부세의 균형역할 강화와 함께 국가 지방간 기능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원관리 자율화, 대민서비스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직무중심 채용시스템 개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지방 행·재정 통계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행·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역활 확대, 읍면동 행정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마을모델 발굴 등 `혁신 읍면동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 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해 실질적 주민참여를 확대한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연계 협약제도` 도입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 법인체인 `광역연합` 설립으로 종합적 사무처리 등 도시간 네트워크 강화도 검토한다.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통합에 대한 행·재정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제조정 절차를 개선한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