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시공, 관리처분계획총회<BR>공사도급 계약 체결 등<BR>12개 안건 심의·의결
㈜서한이 시공사하는 대봉1-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서한에 따르면 대봉1-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지난 17일 오후 MH컨벤션 6층 그랜드홀에서 `관리처분계획총회`를 열고 시공자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 건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을 포함한 모두 12개 안건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255명중 239명이 참석해 총회 안건에 대해 심의했고 지난 총회(2014년 12월17일) 이후 사업추진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안건심의 의결이 됐다.
이날 사업부지 4천582.9평(건축 전체면적 2만8천113.08평)에 대해 약 1천218억원으로 산출한 공사도급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서한은 대봉1-3조합의 시공사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내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마무리 지어 오는 2018년 1월 1일부로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금이 3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볼 시 이익금에 대해 차등적으로 10~50%의 금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익금의 기준은 재건축 추진위 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초과이익으로 간주돼 누진적으로 부담금이 조합에 부과된다.
재건축 관계자는 “조합원 간의 화합으로 빠른 일 처리가 가능했고 덕분에 세금소나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서한의 김민석 본부장은 “시장의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조합원의 간절함과 화합으로 그 어떤 현장보다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며 “서한을 믿고 맡겨주신 만큼, 중구의 랜드마크로 완성해 품질과 가치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 대봉동 55-68번지 일대에 들어설 대봉1-3조합 재건축 사업은 지하 2층 지상최고 29층 높이 4개동으로 아파트 469가구와 오피스텔 210실이 들어설 계획이며 내년 초 이주와 철거를 개시하고 하반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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