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는 계약을 맺을 때 과거 질병의 진단 사실이나 치료 이력 등을 알리는 것이다. 통지의무는 계약 이후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뀐 것을 알리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편이나 전화로 보험사에 통지할 방법도 자세히 안내토록 했다. 고지의무와 관련해선 표준약관에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 규정`을 신설, 과거 질병 진단·치료를 알릴 경우 이를 보장에서 5년간 제외하는 조건부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5년 안에 추가 진단이 없으면 가입자에게 면책 기간이 종료됐음을 알려야 한다. 이때부터 해당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개시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화했다. 나중에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항변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