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581억 세금추징<bR>부동산거래 조사 대상<bR>588명 중 261명 마무리<bR>탈세 혐의 확인 강남지역<bR>255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약 5개월 만에 58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255명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세청이 지난 8월 9일과 9월 27일 착수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 중간 결과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을 상대로 다운계약, 주택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을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588명 중 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서 58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등 법령 위반자는 관계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탈세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부모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수차례 다운계약서를 써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된 255명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을 변칙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사업 소득을 누락한 뒤 이를 주택취득에 사용한 사업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했지만 투자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이외 재건축 입주권 다운 계약서 등 유형은 전국적으로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