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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희망타운 임대·분양형 선택 `인기`

김민정기자
등록일 2017-12-04 21:03 게재일 2017-1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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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중심 7만가구 공급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혼 희망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혼 희망타운 공급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지난해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586만원),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계약 이전에 분양형과 임대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분양형을 선택할 경우 주택가격의 30% 수준을 초기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1%대 금리의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20~30년간 월 50~100만원 수준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양원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51㎡형, 분양가 3억원의 신혼 희망타운을 `분양형`으로 공급받을 경우 초기부담금으로 분양가의 30% 수준인 9천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상한 기간에 따라 월 97만원(20년), 월 68만원(30년)씩 갚아나가는 형태다.

공유형 모기지 방식으로 분양 후 주택을 처분해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기금과 일부를 나눠야 한다.

임대형을 선택할 경우 초기부담금으로 보증금에서 전세대출금을 뺀 주택가격의 10~15% 수준을 부담하고 이후 10년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와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10년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을 분할상환 하다 보면 분양전환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추가 부담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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