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도 금감원 신입 직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정 모(32) 씨는 7일금감원에 대해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1억, 재산상 손해 1억 원 등 총 2억 원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와 금감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정 씨는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 직원 금융공학 부문에 지원해 필기전형, 면접전형합산 결과 2위에 올랐다. 당초 채용 예정 인원은 2명으로, 정씨는 합격선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평판조회를 추가로 실시했고, 정 씨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제외한 채 부정적 평가만 기재해 보고했다.
그 결과 면접전형까지 1위였던 지원자와 정 씨 모두 탈락하고 3위인 지원자가 합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