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公, 내달 1일부터 모집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대구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구도시공사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22호를 공급했다.
입주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이며,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2순위는 1순위 공급지원 미달 시 신청자 중 선정할 예정이다.
전세지원한도액은 7천만 원이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연 1~2%)는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나 초과금액은 전액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 범위 내인 주택에 한한다.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재계약시점에 시행중인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모집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9일까지며 신청 접수 마감 2개월 후 당첨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duco.or.kr)를 참고하거나 콜센터(053-350-0301~3)로 문의할 수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