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하 해썹)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해썹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경제 기사리스트
韓산업부-中상무부, 7년 만에 베이징 ‘상무장관회의’···11·1 경주 정상회담 후속 논의
국세청, 조세포탈·해외계좌 누락·허위기부금 등 위반자 명단 공개···“고의적 탈루 강력 대응”
탄소전기매트 10개 제품 비교···최대온도·발열속도 ‘천차만별’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정부, ‘통합지원 TF’ 출범해 정책 대전환 착수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
멕시코, 한국산 전략품목에 최대 50% 관세···포스코 멕시코 ‘북미 허브’에도 부담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