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하 해썹)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해썹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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