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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8-03-05 20:53 게재일 2018-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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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형 기업 지정받으면<BR>고용노동부·지자체 추진<BR>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국토부는 최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축·주택분야, 문화예술·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경제분야(드론·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식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이 있고 영업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수익을 창출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만 잘 활용해도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등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했고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6일까지 관련서류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조사와 국토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초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지역기반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업 효과에 대하여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가 필수다”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을 통해 수익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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