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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 요건 ↓ - 지원금 ↑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8-03-12 21:13 게재일 2018-03-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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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6천500가구 공급… 전년대비 18.2% 늘어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최대 20년 거주 가능 `인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6천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5천500가구)대비 18.2% 증가한 수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천704가구를 비롯해 5대 광역시 1천330가구, 지방 1천466가구 등 총 6천500가구다.

올해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가능 금액도 대폭 늘어났다.

기존 5년 이내 신혼부부였던 자격요건이 혼인 7년 이내로 조정됐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입주예정이며 입주 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금액은 전년 대비 최대 3천500만원이 증액돼 수도권은 1억2천000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 지역은 8천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19~30일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6월 27일 LH청약센터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들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높다”면서 “특히 올해 공급물량과 지원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돼 더 많은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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