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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시 연 900만원 장려금

연합뉴스
등록일 2018-03-16 20:36 게재일 2018-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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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대상<BR>최장 3년간 지원<BR>청년내일채움공제 확충<BR>졸업·중퇴 2년 이내<BR>구직지원금 월 50만원 제공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청년(만15~34세)을 추가로 채용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5인 이상인 전체 사업장(사행·유흥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은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추가 채용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1곳당 90명으로 제한된다.

특히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는 1인당 연간 고용장려금을 1천400만 원으로 늘려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외에 3년형이 신설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해 총 1천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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