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혁신도시 한국감정원서
이번 특례법은 지난 2월9일 시행됐으며 저층노후 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춰 권역별, 홍보 대상별 집중 설명회를 실시하게 됐다. 참가대상은 지역 주민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업자(시공사), 건축사 등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방법 및 공공지원 사항, 사업지원 기구 안내, 주민·시공사 등의 의견수렴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7대 권역으로 나눠 지난 6일 서울·경기북부지역을 시작으로 약 1개월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2일 대구·경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