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7천263건<BR>과태료만 385억 달해<BR>자진신고 건수는 887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전년대비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는 7천263건(1만2천757명)으로 전년 3천884건보다 2배가량 많았다. 부과한 과태료만 385억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2011년 2천622건, 2012년 2천606건, 2013년 2천812건이던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건수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2014년 3천346건, 2015년 3천114건 등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 계약)한 사례가 772건(1천543명)으로 집계됐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업 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
이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천231건(9천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국토부는 다운 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을 담당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게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가족 간 거래를 포함해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이 진행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청약 열기가 과도한 일부 분양단지 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 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시작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해 리니언시 제도에 따른 자진신고 건수는 887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100%,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 협조 시에는 50%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