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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따라 규제 강화` 새 대출규제 도입

김재광기자
등록일 2018-03-26 21:07 게재일 2018-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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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오늘부터 <B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행<BR>모든 대출 상환액 합산해<BR>연봉과 비교 후 한도 정해

은행권이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각 은행은 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26일부터 도입한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의 대출만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5대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고(高) 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훨씬 어려워진다.

예컨대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연 4.0%의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5천만원을 빌려썼다면 DSR는 14%다.

1년간 내야할 이자 200만원(5천만원X0.04)과 10년 만기를 적용해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금을 500만원으로 계산한 값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의 원리금까지 합쳐 연 상환액이 총 5천만원에 이르면 DSR 100%로, 은행권이 예의주시하는 고 DSR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연간 상환액이 7천500만원이라면 DSR 150%로 추가 신용대출이 어려워진다.

또 이날부터 은행권에 시행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규제도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급증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신용 부문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자 이를 겨냥한 미시규제를 신속히 확대하는 것이다.

대부분 은행이 소매·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을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신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이미 부풀어오를 대로 부푼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은행들의 가이드라인 적용 상황 및 위반 사례를 내달 중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일에 주택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취급하거나, 주택대출 가능성이 큰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일부 은행에 최근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김재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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