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의 기원은 1965년 4월 한일협정 및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반대데모가 폭발, 4월 17일에는 데모사태가 폭동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고, 8월 26일 경찰병력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서울특별시장 윤치영의 요청으로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됐다. 고려대와 연세대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정치교수라는 이름으로 일부 교수가 학원에서 추방됐다. 이 사태를 계기로 위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70년 대통령령 제4949호로 본문 22개조와 부칙으로 된 위수령이 제정됐다. 위수사령관은 치안유지에 관한 조치에 관해 시장·군수·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병력 출동은 육군참모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나 사태가 위급한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병기는 자위상의 필요, 진압·방위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하며, 사용했을 때는 즉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위수령은 1971년 10월 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됐을 때 서울 일원에 발동,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비롯한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진주했다. 군사독재정부의 자의적 권한집행을 상징하는 위수령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령으로 유보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같이 전근대적인 위수령 규정이 아직도 대통령령에 남아있다는 사실만 해도 관련 책임자들의 무신경과 직무태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