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50% 자동할인 적용
환경부는 30일 오후 3시 서울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두 공항공사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환경부의 저공해 자동차 표지 전산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로써 저공해 자동차는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주차관리자의 확인 없이도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5월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중 각각 주차요금 자동 할인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1종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ㆍ연료전지차ㆍ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LPG가 해당한다.
저공해 자동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6만1천934대가 보급됐고, 2016년 기준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된 누적 건수는 총 71만1천486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