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등 전국 40곳<BR>조정대상지역 소재 집 팔면<BR>2주택 보유자 10%p 중과<BR>3주택 이상 보유자는<BR> 양도세율 최고 62%까지 올라<BR>8년이상 임대주택 등록땐 `면제`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핵심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총 40곳이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최고 62%까지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4월 양도세 중과에 맞춰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매우 활발했고 다주택자의집 처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지난해 11월 6천159명, 12월 7천348명에 이어 올해 1월 9천313명으로 9천명 선을 돌파했고 2월에는 9천199명을 기록하며 급증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려들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부쩍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3천814건으로 작년 동기 6천658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