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천, 경기·인천 7천가구 <BR>김천 등 비수도권 4천가구 등
정부가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만 19~39세로 청년 및 7년 이내 신혼부부다.
국토교통부는 1일 행복주택 1만4천18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3만5천가구로 공급물량이 대폭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돼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도 출산, 육아휴직 등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 자격을 준다. 또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해당 지역이나 인접지역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광역권은 2순위다. 그 밖에 지역은 3순위로 분류된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전용 26㎡는 보증금 1천~3천만 원, 임대료 8만~15만 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임대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지역은 서울 16곳 2천382가구, 경기·인천 10곳 7천353가구, 김천(410가구) 등 비수도권 9곳 4천454가구 등 총 1만4천189호다. 여기에는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도 포함됐다.
서울지역 접수기간은 4월 12일부터 16일까지이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16일부터 20일까지다.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LH 청약센터, 서울지역 제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6월, 입주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만4천여 호 모집에 이어 연내 2만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비롯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