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해 총 1천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제도개선에 따라 가입 기한을 취업 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한다. 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에 따른 비자발적 중도해지에도 재가입을 하용한다.
아울러 가입 요건을 신규 취업자로 하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에있거나 `실직 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