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으며, 퇴직금 수령 요건을 갖춘 아르바이트생 상당수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올해 1~2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1만3천78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20.9%)은 ‘최저임금 7천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으며, ‘최저임금 7천530원’, ‘최저임금 7천530원 초과’ 시급을 받은 응답자는 각각 50%, 29.1%로 답했다.
특히 ‘최저임금 7천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상태를 봤을 때,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 응답자의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4.5%)’, ‘만 19세 이상 성인(20.8%)’, ‘만 19세 이상 대학생(16.9%)’순으로 많았다.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263명 중 퇴직금을 받은 사람의 응답 비율은 36.5% 그쳤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