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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한국산 냉연압연강관 최대 48%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8-04-13 22:00 게재일 2018-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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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압연강관(소구경인발강관)에 대해 최대 48%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대구경강관도 오는 6월 말 관세부과 최종판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각) 한국의 상신산업과 율촌에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업체는 30.67%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 상신산업의 반덤핑관세율은 지난해 11월 예비판정과 같은 수준이고 율촌과 기타 업체들의 반덤핑세율은 기존 5.1%에서 대폭 상향된 것이다.

한국 외에도 중국(44.92~186.89%), 독일(3.11~209.06%), 인도(8.26~33.8%), 이탈리아(47.87~68.95%), 스위스(12.05~ 30.48%)등 5개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미국은 또 대구경강관 제품에 대해서도 과세 부과 여부를 조사 중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한국산 대구경강관에 대해 반덤핑관세 적용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대상은 직경 406.4mm 이상인 강관제품이며 예비판정 예정일은 오는 6월 말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미국은 한국에서 수출되는 대부분의 품목에 반덤핑세를 부가하게 됐다. 현재 부과받고 있는 반덤핑 과세는 △열연강판 포스코 62.57% 현대제철13.38% △냉연강판 포스코 66.04% 현대제철38.22% △선재 41.10% △강관 최대38.16% 이상 △후판 최대 11% 등이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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