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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H형강, 식품처럼 유통이력 붙는다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8-05-16 21:37 게재일 2018-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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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행 될 듯<br />
오는 8월부터 수입되는 H형강이 식품처럼 유통이력이 붙게된다.

관세청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철강재인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함에 따라, 공산품인 철강재도 일부 식품처럼 유통 전단계에 걸쳐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됐다고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15일 밝혔다.

해당고시는 향후 관세청의 자체 규제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수입되는 ‘H형강’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등 유통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게 된다.

특히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쇠고기 광우병 파동(2008년 5월) 및 멜라민 분유 파동(2008년 9월) 이후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대부분 식용품에 한정, 대상품목을 지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서 공산품으로서는 유일하게 ‘H형강’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불법유통 시 국민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철강재에 대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2016년도와 2017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입철강재의 과다한 원산지표시위반 현황과 저갇저품질 수입철강재가 건설시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유통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입철강재’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이번에 신규지정을 이끌어 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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