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국토부-공인중개사협회 ‘한방’으로 전자계약 자동 처리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8-06-04 21:07 게재일 2018-06-04 12면
스크랩버튼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부동산 매물 포털인 ‘한방’을 연계해 빠르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한방 화면에서 ‘전자계약 전송’ 버튼을 눌러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과 서명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협회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계약서 위·변조와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실 설명을 막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한 서비스를 받아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계약 확산 정책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전자계약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인중개사들은 회원 가입과 공인인증서 마련 등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