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공단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를 분야별로 제공하고, 방문예약 및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전자송달시스템을 갖춰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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