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되행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달라고 24일 당부했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된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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