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에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눈부심과 열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 유리에 선팅 필름을 부착한다. 자동차 선팅은 자동차 유리에 햇빛의 투과율을 낮추는 필름을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윈도우 틴팅(Window tinting)’이다. 흔히 말하는 ‘선팅(Sunting)’은 콩글리시다. 다만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는 ‘선팅’이 올바르다.
도로교통법 제49조를 보면 “자동차는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필름을 부착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요인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차량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은 앞면 창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창유리는 40% 미만이다. 이 기준을 어겼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법규 적용은 다르다.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은 2만원이다. 하지만 도로에 짙은 선팅을 한 차가 대다수인 이유로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통상 차의 선팅 농도는 상당수가 전면 35%, 측후면 15%가 대다수다. 선팅필름의 종류는 흡수형 필름, 반사형 필름, 염색 필름으로 나뉜다. 염색 필름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능만 있을 뿐 열차단 기능은 사실상 없다. 선팅 필름을 선택 할 때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보다 IR(적외선)차단율이다.
TSER(Total Solar Energy Rejected, 태양열 차단율)도 확인해야 한다. TSER이란 유리를 통과한 열이 필름에 의해 반사되는 것과 흡수되는 열을 구분한 수치다. TSER이 50% 이상이면 열차단 성능이 좋은 편이다. 흡수형 필름보다 반사형 필름이 더 비싸고 열차단율도 뛰어나다. 하지만 흡수형 필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반사형 필름은 기능적으로 제일 뛰어난 반면 가격이 비싸다. 싸게는 50만원부터 200만원도 넘는다. 주의할 것은 적외선 차단율이 90퍼센트가 넘는 필름들은 IR통신 방식의 하이패스의 오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