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br />내년 손실액 등 지급 계획
포항시가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를 통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6년 8월부터 어로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매월 1회 형산강에 서식하는 어패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형산강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매월 마지막 주, 지점별로 재첩·바지락·숭어·뱀장어 등 어패류를 포획·채취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중금속 조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시는 더욱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형산강에서 어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허가된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 어업권에 대해 어업손실액 산출조사용역 및 감정평가를 통한 폐업보상을 추진 중이다.
레저행위인 낚시는 자제할 수 있도록 형산강 주변 20개소에 어로행위 금지 및 낚시행위 자제 홍보 현수막을 게재하고 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형산강에 허가된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는 자망, 통발, 패류채취 어업 등으로 보상대상 건수는 11건이며, 보상대상 어업인과 8월중 어업보상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고 10월 중 감정평가를 완료해 2019년 1월 어업권을 폐업보상 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