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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7·8월 전기요금 가구당 19.5% 줄어든다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8-08-08 21:26 게재일 2018-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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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진제 한시 완화<br />누진구간 상향방식 적용<br />2단계 이상 1천512만 가구<br />평균 1만370원 할인 전망<br />배려계층 특별 지원키로
정부가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적용했지만 이를 조정해 7∼8월에는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0~500㎾h △3단계 500㎾h 초과로 100kWh씩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이다. 다만 누진 단계별 요금은 기존대로 적용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이같은 내용의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백 장관은 “지난 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에 불과했다”며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누진제 완화폭을 100㎾h로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11면>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19.5% 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요율이 높아지는 누진제 특성상 누진제 완화 혜택은 전략사용량이 많은 가구보다 적은 가정이 더 큰 혜택을 받는다.

실제 올해 7월 전기사용량이 300㎾h인 가정 전기요금은 4만4천390원에서 26%로 낮아진 3만2천850원을 내면 된다. 또 전기사용량이 500㎾h인 가정은 10만4140원에서 26.7%로 낮아진 7만6천370원, 700㎾h인 가정은 16만7천950원에서 14만6천660원으로 12.7%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누진 2단계 이상 전기를 사용하던 1천512만 가구는 7∼8월 동안 가구당 평균 1만370원의 요금할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누진제 완화 조치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총액이 2천761억원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인하총액은 우선적으로 한전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후 전기요금 인하분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도 내놨다. 우선 7∼8월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뿐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연간 4천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도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연간 2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기존에 출생 1년 이하 영유아 가정에 적용하던 출산가구 할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도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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