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고속도로 평균 풍속 21㎧ 이상 10분 지속땐 통행 제한”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8-08-24 20:24 게재일 2018-08-24 9면
스크랩버튼
도로공사 태풍 ‘솔릭’ 대비 검토
[김천] 한국도로공사는 23일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21m/s 이상 지속될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이 검토되고, 트레일러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은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교량 위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일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운행 자제, 감속 운전 등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