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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불만으로 엽총 쏴 3명 살상 70대 귀농인 구속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8-08-24 20:24 게재일 2018-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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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에 상처 입히고<br />공무원 2명 숨지게 해<br />

봉화경찰서는 23일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김모(77)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33분께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계장 손모(48·6급)씨와 주무관 이모(38·8급)씨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에 앞서 오전 9시 13분 소천면에 사는 이웃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년 전부터 임씨와 수도 사용 등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임씨를 상대로1차 범행을 한 데 이어 수도 관련 민원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면사무소를 찾아가 2차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오전 7시 50분께 소천파출소에서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받은 엽총을 들고나와 차를 몰고 임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 오전 9시 13분께 귀가하는 임씨에게 실탄을 1발 쐈다. 김씨는 어깨에 총을 입고 인근 풀숲으로 달아나는 임씨를 향해 엽총 3발을 발사했으나 빗나갔다.

김씨는 다시 차를 몰고 소천파출소로 거쳐 오전 9시 31분께 인근 현동리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근무중인 공무원 2명에게 총을 난사했다.

김씨가 쏜 총에 손 계장과 이 주무관이 가슴에 총상을 입어 헬기로 안동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면사무소 안에 들어와 좌우 방향으로 2발씩 쐈다”며 “숨진 공무원들은 피의자를 알지 못하고 출입문과 가까운 곳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범죄사실과 증거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만 내일부터 김씨 집을 수색하는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봉화/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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