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떠났던 직원<br />재고용 약속 이행 청신호
아주베스틸은 지난 27일 기업회생 절차 최종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주베스틸의 관계인집회는 그동안 몇차례 연기된 끝에 지난 27일 최종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아주베스틸은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과 회사를 떠났던 직원들에 대한 재 고용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또 회사는 그동안 투자됐던 각종 제조설비에 대한 자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주베스틸 경영주는 기업회생 절차 폐지 이후 채권자들과 만나 재 회생을 통해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기업회생절차 폐지로 회사를 떠났던 직원 300여명 가운데 30여명을 재입사시켰다. 또 1년여 동안 가동을 중단했던 기계설비를 점검하고 올해 초부터 미국 수출용 유정용강관을 생산하고 있다.
아주베스틸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인가를 받아낸 만큼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무엇보다 회사를 떠난 직원들의 재고용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