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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세제혜택 과해”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8-09-03 21:02 게재일 2018-0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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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주택 혜택 축소
정부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1년도 안 돼 정책을 수정하기로 하면서 각종 반발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 대책은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에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해 정책적 효과가 크다”며 “그러나 일각에서 이 같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세제 혜택 등을 집을 사는 데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혜택을 줬는데, 이 같은 취지와 달리 새집을 사면서 각종 규제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월평균 5천22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매달 평균 1만1천545명이 등록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집도 7월 말 기준 117만6천채로 작년 말 98만채에 비해 20%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20년까지 목표치 160만가구의 73% 수준이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 폭이 연간 5%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과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등록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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