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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 곳곳서 파열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9-06 20:54 게재일 2018-09-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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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와 현 조합에 반발하는 비대위 8일 개최<br />‘화성산업 탈락’·‘용적률 인센티브’ 논란 등 이전투구
▲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을 두고 조합측과 비대위 성격의 정사모 측이 번갈아가며 발표한 대자보 형식의 유인물.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이 시끄럽다.

조합원 총회와 현 조합에 반발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8일 동시에 개최를 예정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역업체로 시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화성산업을 시공사선정 총회를 앞두고 지난달 말 조합 대의원회에서 홍보지침 위반을 사유로 탈락시키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합 측 대의원회는 “홍보지침을 위반한 화성산업을 탈락시킨 것은 당연하다”는 분위기이고 비대위인 정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정사모) 측은 “사업제안 조건이 좋은 지역업체를 배제시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현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이 번갈아 가며 대자보 형식의 경쟁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문제를 두고 거짓말 여부 공방이 오가고 있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 측은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는 ‘이미 7%를 받아서 추가 15%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대구시의 질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사모 측은 대구시에 질의회신을 통해 지역업체 용적률 15%가 실제 적용되는 사업지라고 확인했다고 언급하는 등 양측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가 지난 1월 30일 자로 고시한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대구시 고시 제2018-19호)’에 따르면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15%까지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사모 측은 화성산업이 조합 측에 제시한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전체 15% 인센티브 용적률이라고 표기돼 있어 조합 측이 주장한 7%에 추가 15%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사모측은 지역업체인 화성산업이 선정될 경우 조합원에게 약 130억∼154억원의 혜택이 돌아가고 가구별로 환산하면 가구당 약 6천200만원∼7천400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데도 총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는 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화성산업이 제안한 사업참여조건을 경쟁사와 비교하면 공사도급금액은 약 10억6천만원, 지질여건변화에 따른 공사비차이 20억원,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사비 조정 약 98억원으로 약130억원의 혜택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데 이런 혜택을 조합원들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개최되는 조합원 총회와 정사모 회의에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이전투구가 매듭될 전망이다.

조합 측은 서재호 조합장 명의의 대자보를 통해 “화성산업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고 화성과 결탁한 반대파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조합원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며 “시공사는 떠나면 그만이고 진실 확인은 꼭 조합사무실로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사모 측은 “조합장이 인센티브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구청에 인센티브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민원을 하고 있다”면서 “오는 8일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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