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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 초읽기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2-13 14:53 게재일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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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391개로 확대, 권한·특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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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협의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북매일 DB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이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핵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라는 최종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특별법안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중 256개가 반영됐으며, 신규 특례 조문 135개가 추가돼 최종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특히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핵심 특례 40건 가운데 28건이 추가 반영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3개 권역 특별법안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본 골격은 유사하게 유지하되,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가 폭넓게 담겼다.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기존 특별시와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또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 새로운 ‘통합특별시’를 신설해 행정통합의 법적 위상과 독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행정·재정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부시장 수 확대 등이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예산 독립성 강화 등 자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와 시민모니터링 제도화 등을 명문화해 투명성과 자치권을 강화했다.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기업 투자를 촉진할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권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 등이 반영됐다.

철강·조선 등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운영 특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의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청권, 공공주택지구 승인 권한 등이 담겼다.

문화·인재 분야에서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구축, 야간관광도시 육성 및 관광진흥기금 운영 특례 등이 포함됐다. 대학 지원 특례와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고용 촉진 방안도 반영됐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일부 현안 조문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2차 법률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는 오는 26일 최종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선택”이라며 “재정지원 규정과 일부 특례 미반영 사항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2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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