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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협력공인중개사 활용하세요”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9-27 20:41 게재일 2018-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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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본부<br />전국 처음으로 운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한병홍)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협력공인중개사 제도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임대 물건 확보를 위한 고객불편을 해소하고 전세임대 실계약률 높이기 위해서다.

LH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20일 협력공인중개사 5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협력업무체제에 돌입했다. <사진>

LH 전세임대는 LH가 현재 사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해 최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다.

LH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해 주게 된다.

전세임대는 ‘선입주자 선정·후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전세 물건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스스로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물건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LH와 계약 기피와 불친절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LH는 전세임대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업무미숙으로 물건 중개 오류, 가계약 금지의무 위반 등 거래질서 위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공인중개사를 구별로 5명 내외로 지정해 상호협력체제를 가동하게 됐다.

현재 협력공인중개사는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37명을 추천하고 이미 시행중인 협력 법무사에서 15명을 추천받아 최종 52명을 선정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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