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700원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정부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된 지난 2008년 이후 10년만이다.
24일 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약 15%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하책으로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내린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79원 인하, 185원에서 157원으로 28원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되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만약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천800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전국 2천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유류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약 2조원의 유류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가 하락폭이 작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 후에도 수개월간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었다. 또한 유류세 인하분만큼 소비자 가격이 내린다는 보장도 없어 담합 등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정유소·주유소의 가격 담합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오피넷)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고 알뜰주유소 도입 후 주유소 가격 경쟁이 확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