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공단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은 300인 미만 기업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까지 지원했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령 근로자가 많은 택시와 버스업계 등과 농촌 내 농공단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단 측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수혜대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자만 기업(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해당 지원대상 확대는 7월분 지원금부터 적용된다.
이 외에도 단시간근로자(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중 1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근로자들의 지원금을 각 3만원씩 상향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