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291건으로, 해마나 꾸준히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총 2천606건으로, 2016년 843건, 2017년 1천65건, 2018년 8월 기준 69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 이행’ 35.1%(102건), ‘품질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가 ‘주문 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면서 “계약 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대금은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되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