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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져도 집값만큼만 대출 상환 가능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8-11-12 20:40 게재일 2018-1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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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보다 집값이 내려도 주택가치만큼만 상환하면 되는 적격대출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적격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방식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란 대출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내려가 대출금보다 작아지더라도 대출자는 해당 주택 가격만큼만 부담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유한책임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나머지 대출금은 갚지않아도 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지난 5월 보금자리론에 도입된 데 이어 적격대출로도 확대된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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