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지역의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 시 상대국 관세청의 사후검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FTA 원산지조사(검증)개요 △한·미 FTA 원산지조사(검증) 규정 △한·EU FTA 원산지조사(검증)규정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규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기업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로 FTA 담당자들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교육 이수자 전원에게는 교육 이수증을 발급했다.
한편, 대구 FTA활용지원센터는 수출기업의 원활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며, 교육 신청은 대구FTA활용지원센터(053-222-3110)로 문의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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