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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음주운전 단속 실시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8-12-19 20:39 게재일 2018-1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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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이 주·야간 구분없이 24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은 ‘윤창호 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윤창호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 17일 음주운전을 단속해 10명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19명, 부상 1천512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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