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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혹은 ‘세금폭탄’…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8-12-20 20:11 게재일 2018-1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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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소득세감면 연령·감면율 확대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공연비 30% 소득공제
2018년 한 해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을 소개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과 감면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을 확대했다.

대상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 감면율은 70%에서 90%,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 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율 신설했다.

지난 7월1일 이후 도서구입과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총급여액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 폐지됐다.

이로써 기존에 700만원이 한도였으나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됐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이면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이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모바일 환경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내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이후 내년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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