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당론으로 추진 결정<br/>특별법 초안 만들기에 돌입<br/>나경원, 여당 협력 강조<br/>선거제 개편 등 정치상황<br/>조속한 제정에 암초 우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포항 지진 복구 지원 특별법’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특별법 제정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지진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한 한국당은 특별법 초안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진피해지역이 지역구인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한국당 전문위원과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긴밀히 공조하며 특별법 초안 만들기에 돌입했다.
초안에는 피해지원 방안, 피해규모 책정 방법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당 차원의 포항지진 특별법 초안이 작성되면 포항시와 포항 11·15 범시민대책위원회, 피해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뒤 국회에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이 발의되면 국회 운영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보내게 된다. 산자위로 넘겨진 특별법은 먼저 관계 전문위원의 검토작업을 거치며 일반적으로 전문위원 심사검토는 15일에서 한달 정도 소요된다. 전문위원 검토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산자위에 상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진 피해 범위, 보상금 액수와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간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가 보상금 액수와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 기존 관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등에서는 여기에 더해 국가가 특별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선 바 있다.
이번 역시 이견이 예상되는 바.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해 서로 합의한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진다. 이곳에서도 똑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사위에서 가결이 되면 국회의장에게 보내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며, 찬반투표를 통해 제정여부가 결정된다.
포항지진특별법이 이 같은 관련 절차를 빠르게 이행할 경우 올해 내에도 (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 등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추진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항지진에 대한 대책안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포항 지진이 인재라는 결론이 나오자마자 여당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상자도 있는데다 재산 피해는 3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는 아니다”며 “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여당도 힘을 합해달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전 정권의 탓이라는 여당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진 직전 무리하게 강행한 물 주입 등을 놓고 원인 공방을 벌일 수 있지만, 피해 재건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