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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9-04-09 19:50 게재일 2019-04-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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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17일부터 주민신고제
[김천] 김천시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4개 불법주정차 행위(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승강장, 횡단보도)를 신고하게함으로써 시민들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소화전 등)로부터 좌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행위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신고요건이 충족된다. 신고 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다.

신고된 사항은 소방시설의 경우 8만원(기존 4만원), 교차로, 버스승강장, 횡단보도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홈페이지, 현수막 게첨, 읍면동 밴드를 통한 집중홍보와 소방시설 주변 인도경계석을 적색으로 도색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불법 주정차 관행에 대해 집중적인 근절 운동으로 주차질서와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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