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안전교육 이행여부 등
통학차량 신고 여부를 포함한 △보험가입 여부 △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행여부 △차량 안전장치 설치상태 △차량정보 및 시설정보 입력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개선조치 할 방침이다.
통학차량 안전매뉴얼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준수사항과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남·북경찰서와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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