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상장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공정성을 위해 2005년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200조 2항에 명시된 제도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자본 시장의 개방으로 투기적 펀드에 의한 기업 사냥이나 기업 간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5%룰에 막혀 주주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왔다. 그러던 것이 지난 해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바꿔 주식 등의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목적’활동이 아닌 ‘단순투자 목적’일 경우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허용되도록 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당관련 주주활동이나 단순한 의견표명, 회사및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해임청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활동에서 제외되고, 새로 신설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한항공 등 국내 상장사 56곳에 대한 주식보유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에서 일반투자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즉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에 대해 배당확대를 요구하거나 위법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쌈지돈인 국민연금으로 확보한 주식으로 기업들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연금사회주의’란 비판도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을 잊지말아야 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