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지역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연계형’을 가입 후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기업에 정부지원금 외에 대구시 지원금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중소 제조업체가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미취업 중장년을 채용하고 중장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시 해당기업에 180만원, 근로자에 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가 6개월 근속을 하면 고용유지장려금을 기업에 180만원, 근로자에 120만원으로 1인당 총지원금 540만원을 지급한다.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과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임금은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인 월 179만5천310원 이상 약정해야 한다.
각 사업 내용은 대구상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