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공원 내 물놀이, 어류포획, 야영·상행위 등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사전 홍보한 뒤, 집중단속을 한다.
공원사무소는 이 기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상의·월외지구, 절골·영덕지구 등 주왕산국립공원 전 구역에 걸쳐 순찰·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 땐 유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종철기자
북부권 기사리스트
예천군, 대형마트 4곳에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설치
물의 도시 안동, ‘水 페스타’ 열기로 가득
영주시 선비골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버려진 미곡창고 카페로 화려한 변신
봉화군, 난임·고령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여름철 물놀이 문경시내에서 즐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