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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남 ‘지방소멸위기 지역 특별법’ 연대 강화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0-08-18 20:16 게재일 2020-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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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관련 공청회 열려<br/>위기대응·국가지원 방안 등 토론

경북·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소도시의 인구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미래통합당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 경북도와 전남도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북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윤두현(경산)·구자근(경북 구미갑)·임이자(경북 상주·문경)·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과 전남 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전남도의 관계 공무원들과 지방소멸 대응 관련 학계 인사 5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공청회는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소멸위험에 처한 영·호남 지역의 국회의원 및 양 지자체가 지방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김형동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법 제정은 벌써 통과됐어야 할 법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돌아갈 고향도 잃고, 지역균형발전이란 목표도 잃게 될 것”이라며 “경북 북부지역은 청도를 제외한 6~7개 시·군은 모두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포함되는 만큼 지방소멸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모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농촌을 도시처럼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농촌에 살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문화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가능하다”고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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